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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최첨단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대학원 과정 우주과학과 교과과정 응용과학대학 우주과학과 홈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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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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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명 : 우주과학과

 

제 1조(목적) 

    ① 이 시행세칙은 상기 대학원 학과의 학위 취득을 위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취득에 관하여 대학원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대학원내규에서 정한사항 및 본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조(교육목표) 

    ① 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우주과학과의 교육목적은 우주과학과 위성 관측 탑재체의 개발에 이르는 기초와 응용의 병행 학습을

통하여 21세기 우주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2. 우주과학과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진로취업분야) 


    ① 학과의 진로취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우주과학 관련 대학 및 연구소 

2. 천문우주과학 관련 기업체 및 천문대 

3. 기상청, 전파연구원 등 정부 기관


제4조(교육과정기본구조) 


    ① 최소 학점 이수요건인 학과 교육과정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교육과정기본구조표

과정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통과목

수료학점

비고

석사

9학점

15학점


24학점


박사

15학점

21학점


36학점


석박통합

15학점

45학점


60학점




제5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교과과정 : <별표1. 교육과정 편성표> 참조 

2. 교과목개요 : <별표2. 교과목 개요> 참조 


    ② 학과장의 판단에 따라, 수료 대상자가 수강한 우주과학과의 선택 과목 또는 우주탐사학과의 필수/선택 과목 중 일부를 우주과학과의 필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우주과학과의 학생은 강의 과목(강의 제목에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과목)을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18학점, 통합과정 3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수료 대상자의 강의 과목(강의 제목에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은 과목) 수강학점이 파견, 취업, 건강 등의 사유로 최소 학점(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18학점, 

       통합 36학점)에 미달하더라도, 학과 장의 판단에 따라 수료 대상자가 수강한 우주과학과 또는 우주탐사학과 연구 과목의 일부를 우주과학과 강의 과목으로 인정

       할 수 있. 


제6조(선수과목)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대상자 : 전공명 상이 또는 특수대학원 졸업자 

2. 선수과목 이수학점 : 석사과정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 

3. 선수과목 목록 : 이수해야 할 선수과목은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정한다.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을 소정의 학점인정서에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이수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7조(타학과 과목 인정)


    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성적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대상자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2. 타학과 과목 인정 최대학점 : 6학점 

3. 타학과 인정과목 목록 : 타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과장이 승인 신청을 하고 전체교수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의 수강을 인정한다.


제8조(졸업 요건) 


    ①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2. 졸업 요건(학위자격시험) 


2-1)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이전에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1과 학위자격시험2, 학위자격시험3, 학위사격시험4, 학위자격시험5가 있으며,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18학점 이상,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24학점 이상, 통합과정은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2) 학위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과 학위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3) 석사과정의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1(선택과목), 학위자격시험2(선택과목), 학위자격시험3(지정과목)으로이루어지며, 지정과목은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2-4) 박사과정의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1(선택과목), 학위자격시험2(선택과목), 학위자격시험3(지정과목), 학위자격시험4(지정과목) 및 학위자격시험5(외국어시험)로 이루어지며, 지정과목은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2-5) 석박통합과정의 학위자격시험은 학위자격시험1(선택과목), 학위자격시험2(선택과목), 학위자격시험3(지정과목), 학위자격시험4(지정과목) 및 학위자격시험5(외국어시험)로 이루어지며, 지정과목은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2-6) 학위자격시험5(외국어시험)는 국내외 학회 또는 학과 세미나에서의 영어 구두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2-7) 학위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80점 이상으로 하며, 응시한 모든 과목을 통과하여야 학위자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졸업 요건(논문게재실적) 


3-1) 일반대학원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심사일 이전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외한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2) 석사과정은 정기 학과 세미나에 2/3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단,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관련학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하고, 국내 관련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거나 투고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3-4) 박사과정은 논문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관련학회에서 2회 이상 발표하고, SCIE 등재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또는 게재 승인)하여야 한다. 단, 학위지도교수가 요청할 시, 학과 전체 교수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이 요건을 적절히 대체할 수 있다. 


4. 외국인 학생의 졸업 요건 :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국제 교류처에서 지정한 과목(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이나 학과장이 인정하는 유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수강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동일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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